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5. 7.10.]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291호, 2015. 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7.10.>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관할 구역에서 금연환경의 조성과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간접흡연 피해방지 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15.07.10.>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차대 <개정 2015.07.10.>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강남구보 및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의2(금연지도원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신설 2015.07.10.>

제9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07.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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