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7.28.]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222호, 2015. 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나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6, 2012.9.28)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10.16)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9.28)

③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09.10.16)

제3조(임용권자)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2012.9.28)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2.9.28)

② 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부터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16, 2011.2.11)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1.2.11)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 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0.16.]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2.9.28)

③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따른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개정 2012.9.28)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9.28)

3.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로 하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 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한다. (신설 2012.9.28)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신설 2012.9.28)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시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2.9.28.) [전문개정 2011.2.11.]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 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2.9.28.]

제6조(신규임용 최저나이)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나이는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9.28)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은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9.28)

제8조(근무상한 나이)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나이는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나이로 한다. 다만, 시장과 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16, 2012.9.28)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나이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2.9.28)

③ (삭제1998.11.05)

④ (삭제1998.11.05)

제8조의2(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 한다. [본조신설 2011.2.11.]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각 호의 사유에 해당 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2.9.28)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직권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0.16, 2012.9.28)

1. 삭제 (2012.9.28)

2. 직제ㆍ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정원 초과 된 때 (개정 2012.9.28)

3.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개정 2012.9.28)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9.10.16)

제11조(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2.9.28)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16.]

제11조의2(휴직기간) 삭제(2009.10.16)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 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개정 2009.10.16)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1.) [전문개정 2009.10.16.]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8)[본조신설 2011.2.11.]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9.10.16, 2012.9.28, 2015.7.28)

제14조(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9.28)

제15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9.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1. 5 조례 제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16 조례 제8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2.11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9.28 조례 제10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당계급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5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별정직 직위 상당계급 정원과 현원간의 불일치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2호)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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