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9.28)
③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09.10.16)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부터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16, 2011.2.11)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1.2.11)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2.9.28)
③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따른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개정 2012.9.28)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9.28)
3.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로 하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 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한다. (신설 2012.9.28)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신설 2012.9.28)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시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2.9.28.) [전문개정 2011.2.11.]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나이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2.9.28)
③ (삭제1998.11.05)
④ (삭제1998.11.05)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 한다. [본조신설 2011.2.11.]
1. 삭제 (2012.9.28)
2. 직제ㆍ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정원 초과 된 때 (개정 2012.9.28)
3.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개정 2012.9.28)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9.10.16)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16.]
②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 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개정 2009.10.16)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8)[본조신설 201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당계급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5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별정직 직위 상당계급 정원과 현원간의 불일치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