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05. 6.22, 2013.03.21, 2015.8.6)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그 유족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개정 2005. 6.22, 2013.03.21, 2015.8.6)
3.「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개정 2005. 6.22, 2013.03.21)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개정 2005. 6.22, 2013.03.21)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신설 2005. 6.22, 개정 2009.3.2, 2013.03.21)
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신설 2009.3.2, 2013.03.21)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저소득자(신설 2013.03.21)
1. 명절(설, 추석) 위문금품(개정 2013.03.21)
2. 교육관련 경비(개정 2013.03.21)
3. 월동대책비(개정 2013.03.21)
4. 긴급구호비(개정 2013.03.21)
5. 캠프(신설 2005. 6.22)
6. 교육 및 간담회(중식지원 및 기념품 제공 등)(신설 2005. 6.22)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신설 2013.03.21)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품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03.21)
1.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 지원금품
2. 구 예산
3.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구에 배분된 금품(개정 2005. 6.22)
②제3조제1항제2호의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 6.22, 2013.03.21, 2015.8.6)
③제3조제1항제3호의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개정 2005. 6.22, 2013.03.21, 2015.8.6)
④제3조제1항제4호의 지원 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3.03.21)
⑤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한다.(신설 2005. 6.22, 개정 2009.3.2, 2015.8.6)
⑥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15.8.6)
⑦ 그 밖의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8.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