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시행 2015. 7.28.]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220호, 2015. 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파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 및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4.10.17)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의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4.10.17)

3.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0.17)

4.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23)

5. "보육교직원"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또는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3조(책임)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적절한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4조(보육아동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료 등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4.10.17)

1. (삭제 2014.10.17)

2. (삭제 2014.10.17)

3. (삭제 2014.10.17)

4. (삭제 2014.10.17)

5. (삭제 2014.10.17)

6. (삭제 2014.10.17)

② (삭제 2014.10.17)

제5조(보육교직원 지원) 시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4.10.17)

1. 장기근속수당

2. 농어촌특별근무수당 미지원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개정 2011.12.23, 2014.10.17)

3. 시간외 수당 및 연구비

4. 농어촌지역 교통보조비. 다만,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5. 그 밖에 시장이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1.12.23)

제6조(어린이집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0조에 따른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4.10.17)

1. 냉·난방비 등 연료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개정 2014.10.17)

3.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1.12.23, 2014.10.17)

4. 놀이터 및 어린이집 유지비 (개정 2011.12.23)

5. 태풍, 지진, 낙뢰,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 및 전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시설유지비(개정 2011.12.23)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1.12.23)

제7조(지도·감독)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사업종료 후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0.17)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제8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1. 사업의 목적 외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14.10.17)

2.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4.10.17)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개정 2014.10.17)

제9조(보육교직원 재교육 등) (조제목 개정 2014.10.17) 시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10조(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제6조에 따라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4.12.30]

제11조(위원회 기능) (조제목개정 2014.12.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7)

3.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2014.10.17)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5. 법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2014.10.17)

6.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2014.10.17, 2014.12.30)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2.23, 2014.12.30)

제11조의2(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보육업무담당국장과 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영유아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3.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보육교사 대표

5.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12.30]

제11조의3(위원회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제11조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경우

3.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거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4.12.30]

제11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4.12.30]

제11조의5(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파주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그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30]

제11조의6(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30]

제11조의7(위원회 수당)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회의수당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30]

제12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4.10.17)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③ 시장은 시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아동상담소 등의 기관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13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하며, 그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개정 2014.10.17)

② 센터장은 공개채용을 통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센터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任免)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③ 센터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영양사, 간호사, 전산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0.17)

제1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2.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건강·영양관리 (개정 2011.12.23, 2014.10.17)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개정 2014.10.17)

4.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 제공 (개정 2011.12.23)

5.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개정 2011.12.23)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7.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8. 보육수요 및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23, 2014.10.17)

제1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영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운영실태 및 실적 등을 평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기준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시설에 센터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에서 해당 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위탁할 수 있다. 재위탁의 경우에도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4.10.17)

④ 그 밖에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4.10.17, 개정 2015. 07. 28)

제16조(위탁계약의 해제·해지)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가 법 제51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0.17]

제17조(운영 지원)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18조(설치)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1.12.23)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특수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경기도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이를 우선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4.10.17)

1. 영아·장애아 전담 (신설 2014.10.17)

2. 야간형 (신설 2014.10.17)

3. 방과후 (신설 2014.10.17)

4. 시간연장형 (신설 2014.10.17)

5. 다문화 (신설 2014.10.17)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어린이집 (신설 2014.10.17)

③ 시장은 시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어린이집 이 시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등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1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시립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자율성 및 투명성 제고,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및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1. 원장 (개정 2011.12.23, 2014.10.17)

2.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11.12.23, 2014.10.17)

3. 보호자 대표 2명 이상

4. 지역사회 인사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제3호의 사람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소집방법, 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7)

제2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1. 시립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개정 사항 (개정 2011.12.23, 2014.10.17)

2. 시립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3. 영유아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23, 2014.10.17)

제2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이 직접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개정 2011.12.23, 2014.10.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22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23, 2014.10.17)

1. 위탁기간 (신설 2014.10.17)

2. 관리책임 (신설 2014.10.17)

3.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신설 2014.10.17)

② 위탁기간은 최초 위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별표 8의2에 따라 5년으로 하고, 재위탁인 경우에는 부령 제24조제7항에 따라 운영실적 을 평가한 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5년 동안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2014.12.30)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기관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수탁자를 모집할 때에 기존수탁자는 참여할 수 없으나, 재계약 후 기간 만료로 수탁자를 모집할 때에는 기존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23)

제23조(위탁 제한) 시장은 수탁자 1명에게 시 관할지역에서 2개소 이상의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② 수탁자 또는 원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해마다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轉貸)를 할 수 없으며, 위탁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4.10.17)

⑤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어린이집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⑥ 수탁자는 어린이집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25조(위탁계약 해제·해지 등) (조제목 개정 2014.10.17)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4.10.17)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4.10.17)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4.10.17)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거나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 (개정 2014.10.17)

4.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4.10.17)

5.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 처분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4.10.17)

6.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4.10.17)

7. 수탁자가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1.12.23)

8. 수탁자가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 (개정 2011.12.23, 2014.10.17)

9. 수탁자가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4.10.17)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5년간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자격과 시설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4.10.17)

1.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수탁자 및 수탁자가 임용한 원장

2. 자기 과실로 시장이 해임 요구한 원장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면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제2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어린이집운영 실태를 해마다 한 차례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4.10.17)

③ 시장은 수탁자가 제2항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10.17)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관계법규에 따른다. (개정 2011.12.23)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7 조례 제11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민간위탁사무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4.12.30 조례 제12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와 체결한 위탁계약(그 기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제6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7조제2항"과 제2조 중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4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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