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시행 2009.11. 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555호, 2009.11.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4조 및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실현하는 청정한 농촌사회 건설을 추구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인"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2. "민간단체" 란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 "유기축산" 이란 가축을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된 유기사료를 급여하고, 항생제등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인 사양관리방법으로 사육하는 축산업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친환경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친환경농업육성실천 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업육성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친환경농업인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 친환경농업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검사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업

5. 친환경농자재 생산기술 기반조성 및 이용확대에 관한 사업

6. 유기축산 및 가축분뇨자원화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부합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농자재 등 각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친환경농업의 생산ㆍ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

4.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의 교육훈련

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6. 유기 축산업의 확산 및 보급

7. 가축분뇨 자원화 및 친환경 축산사업장 조성

8.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민간단체, 생산자단체는 사업연도 1년 전까지 사업신청을 하여야한다.

③ 도지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확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 및 실천기간을 포함한 실적

2. 친환경농업 관련 품질인증 및 생산물 판매실적

3. 사업계획의 타당성

4. 친환경농업 실천의지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한 효과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5조(소비촉진)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소득보전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적응과정에서 발생한 생산비의 증가 및 생산량의 감소 등에 따른 관행농업과의 소득차이의 일부를 보전 할 수 있다.

② 소득보전 지원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 도지사, 민간단체 및 친환경농업인은 국내외의 친환경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농업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평가) ① 도지사는 연 1회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2. 농업환경의 유지· 개량실적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실적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농자재 등 각종 기술의 개발· 보급실적

5.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 훈련실적

6.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 항균제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 실적

7. 축산분뇨의 퇴비화 및 액비화 등 자원화 실적

8. 자연순환형 농업의 실천 및 지원실적

9.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와 대체에너지 보급실적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적

제9조(우수단체 시상 등)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결과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과 단체, 가공·유통업체 또는 친환경농업인 등을 선정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마을 등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민간 인증기관의 육성) 도지사는 민간인증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법 제204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친환경농업을 담당하는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업무담당 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학계 전문가

4. 농협 임직원

5.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장

6. 소비자단체의 임원

7. 그 밖에 관련 전문가 등

③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정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육성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친환경축산업육성·지원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시행중인 친환경농업육성 실천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친환경농업육성 실천계획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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