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10·20>
1. 국민주택건설 (대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국민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그 밖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삭제 <2004·6·7>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②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융자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
부 칙 <90·12·6 조15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1·10 조18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9·29 조19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 생략 )
부 칙 <2004·6·7 조2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20 조248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3·12·23 조2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