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8. 3.]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2928호, 2015. 8. 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1·10, 2004·6·7, 2008·10·2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말한다.<개정 97·11·10, 2004·6·7, 2008·10·20>

제3조 (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8·10·20>

제4조 (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제5조 (세입세출) ①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외 입주자로부터 상환 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익금, 공채소화수입금 및 그 밖에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개정 2008·10·20>

②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10·20>

1. 국민주택건설 (대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국민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그 밖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삭제 <2004·6·7>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 (융자조건) ①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법 제6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8·9·29, 2004·6·7, 2008·10·20, 2013.12.23.>

②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융자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할부금 등 상환) ①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8조 (융자금의 일시 상환) ①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4·6·7, 2008·10·20>

제10조 〈삭제 2015. 8. 3.〉

제11조 (준용기준) ①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

부 칙 <90·12·6 조15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1·10 조18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9·29 조19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 생략 )

부 칙 <2004·6·7 조2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20 조248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3·12·23 조2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5. 8. 3. 조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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