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소득주민"이란 생활여건이 어려움에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3."긴급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4."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의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소득·재산 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긴급지원 기간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해남군 생활보장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사후 본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조사 결과가 지원결정 사항과 동일하거나 지원내용이 명백히 적정한 경우에는 소위원회 의결만으로 심의를 종료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경우 지원 후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해남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