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법 제41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할때까지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따른 대행업자는 주민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등의 민원 요청 시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민원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가 명하는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위생처리장 사용료는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징수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조사단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3. 그밖에 군수가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분뇨량 등에 대하여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분뇨를 수집·운반을 하였을때는 그 결과를 확인하고 감면된 수수료를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그 밖에 군수가 위생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에 분뇨의 물량을 반입할때마다 반입량을 계량하고, 사용료는 계량된 양에 따라 다음 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처리시설에 분뇨 등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 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생처리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적용받는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반입 물량에 대한 사용료의 25퍼센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하게 하고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 할 수 있다.
⑤군수는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그밖에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하여 시행한다.<신설 2015.07.31.>
부 칙
①(조례의 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월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관련과태료부과 및징수에관한조례, 영월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허가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허가받은 분뇨관련 영업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④(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0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