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4. 7. 1.]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48호, 2014. 7.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복지기금"이란 청주시의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관련 단체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 구분) 장애인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기금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청주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청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사업선정 또는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과 관련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8조(기금 운용관리) ① 기금은 청주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 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하며,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운용기금은 해당 연도 적립기금의 이자 수익금과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범위에서 지출하며,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의 10퍼센트 금액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장애인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기금출납원은 장애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춰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청주시장이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용기금 사용)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1.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보호ㆍ육성

2. 장애인의 권익증진

3.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재활

4. 장애인단체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예산편성 심의 후 사용한다.

제12조(관련규정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1호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장애인 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본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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