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7.31.]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214호, 2015. 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함평군민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에 기재된 사람이거나 대상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3개월 이상 단수·단가스·단전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3개월 이상 사회보험료 및 주택임차료를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및 보장 중지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의 간병·보호로 주 소득자의 소득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5.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갑작스런 생활 여건상의 변화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

6.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 곤란한 경우

8.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6조(현장확인 및 조사·결정) ① 군수는 읍·면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를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지원 후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함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을 심의 요청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함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함평군생활보장위원회조례」에 따른 함평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희망복지지원 담당이 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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