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에 기재된 사람이거나 대상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1. 3개월 이상 단수·단가스·단전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3개월 이상 사회보험료 및 주택임차료를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및 보장 중지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의 간병·보호로 주 소득자의 소득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5.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갑작스런 생활 여건상의 변화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
6.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 곤란한 경우
8.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지원 후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함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을 심의 요청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