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9.30.]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866호, 2015. 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이나 보호함으로써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가구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으로 결정된 가구

9.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1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결정된 가구는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구청장은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을 확인할 때에는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외에 동주민센터 공무원, 경찰서ㆍ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나 복지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방법 및 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7조(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그 기능을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보장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긴급복지지원 연장 결정

2. 긴급복지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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