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5.10. 2.]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126호, 2015.10.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 및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비용으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 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여수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국장

2. 삭제(2015. 10. 2.)

3. 분임징수관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과장

4. 삭제(2015. 10. 2.)

5. 수입금출납원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주사

제5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산정한다.

제8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부담금의 사용제한) 법 제69조에 의해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자금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한다.

제11조(잉여금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12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을 허가하거나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될 때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2.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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