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9.22.]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259호, 2015. 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긴급지원대상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 인정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위기상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이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며,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강진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강진군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준용) 긴급지원의 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그 밖의 절차는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59호, 2015.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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