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시행 2015.10. 2.] [충청북도조례 제3818호, 2015.10.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충북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제2조(법인격 및 명칭) ① 충북문화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② 명칭은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등기) ①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자산종류 및 평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감사의 임면(任免)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무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15. 10. 2>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

2.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 사업

3.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자문 및 교육·연구 사업

4.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5.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

6.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위탁 사업

7.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8.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6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5. 10. 2>

제7조(사무처의 설치)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와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0. 2>

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제목개정 2015. 10. 2]

제8조(기본기금의 조성 등)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충북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재단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도·시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3. 개인·기관·단체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영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관리하며, 세부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출연금 등)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10조(정관의 변경 등) 정관의 변경 등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재단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충청북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개정 2015. 10. 2>

제12조(사업계획 승인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13조(결산서 제출 등)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14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지도·감독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재단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때

2.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3.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실시하였을 때

제16조(준용)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민법」등 관계법령과 정관을 따른다.<개정 2015. 10. 2>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재단 설립시 충북문화재단기금으로 승계된다.

부칙(2011. 10. 21 조례3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2 조례3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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