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급여종류별 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지원 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피지원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1. 단수ㆍ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아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 트럭 등을 대상으로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는 경우
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1.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