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회보장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보장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사회보장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시장
2. 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
3. 보건소장
4.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실무협의체 위원장
6. 읍ㆍ면ㆍ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
④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ㆍ면ㆍ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④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
⑥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읍ㆍ면ㆍ동 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이 필요 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ㆍ면ㆍ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⑨ 시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⑩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ㆍ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 또는 각 협의체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