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 2.]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951호, 2015.10.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지원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단수·단전·단가스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대행) ①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5.10.2. 조례 제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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