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9.30.]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131호, 2015. 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규정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는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소득자가 가구원 간병(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주소득자가 임신, 출산, 아이(「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를 말한다)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수도, 전기, 가스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1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 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요청 및 신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내용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의 종류, 내용, 기간, 기준, 및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과 절차는 법에 따른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요청 및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지원한 대상자에 대하여「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긴급지원기간 연장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통영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부 칙(제정 2015.9.30 조례 제11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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