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시행 2015.10. 1.] [경상북도성주군조례 제2119호, 2015.10.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기상황의 기준을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을 신속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의 기준)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만 12세 이하)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건강보험료 등 기타 사회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수해, 산사태 등 천재지변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긴급복지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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