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만 12세 이하)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건강보험료 등 기타 사회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수해, 산사태 등 천재지변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