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 1.]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138호, 2015.10.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보성군민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기상황으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아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수도, 가스 요금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최근 3개월 이상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 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의 신청) 제3조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은 서면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긴급한 경우 구두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신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군수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에 소득, 재산, 금융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요청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긴급지원기간 연장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실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보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④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해촉)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긴급지원업무계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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