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만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 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인가받은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군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그 시설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보육 및 아동복지분야 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대표 및 아동복지시설장
3.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학교교사 및 보육교사, 복지시설종사자
4. 보육아동 학부모, 지역주민
5.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관, 후견기관 대표
6. 아동급식업체 또는 단체대표, 영양사회 대표 등
7. 주민복지실장 및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계장이 된다.
1. 법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연도별 보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기준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필요경비 수납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보육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보성군이 설치·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목적 달성 업무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6. 그 밖에 일반 군민의 자녀
②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따라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와의 위ㆍ수탁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수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만료 3개월 전까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결정 및 신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⑤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시 위탁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보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산정된 기간이 1월부터 2월중에 종료되는 경우는 2월말까지, 3월부터 12월 중에 종료되는 경우는 다음연도 2월말 까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된 기간 이 외의 운영기간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직원 수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도록 상해ㆍ배상ㆍ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제22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제28조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20조의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 3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에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원장 및 보육교사는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그 밖의 직원은 관계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직원 정원은 법 제17조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임면하되 원장 이외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며 직원 임면 시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직원의 보수기준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⑥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등 기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보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17조에 따른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
5.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6. 그 밖에 영유아보육법령을 위반한 경우
1. 법 제36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2. 법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다.
1. 원장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2. 보육교사ㆍ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 보육교사의 업무수행 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2.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② 기타 보육교직원의 징계는 보성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행한다.
1. 어린이집 원장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4. 보육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소집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비
3.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수당
4.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5. 어린이집 종사자 연찬회 및 보육관련 행사
6.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아, 영아전담, 야간 및 휴일보육, 24시간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보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보성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보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위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위탁 중인 시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