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영유아보육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 2015.10. 1.]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134호, 2015.10.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성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만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 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인가받은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군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그 시설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체계 정비) 군수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상담 및 구제 요청) 군수와 보육교직원은 학대 및 처벌에 노출된 영유아가 상담 및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모·보호자·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군수와 보육교직원은 아동이 인종ㆍ국적ㆍ성별ㆍ언어ㆍ종교ㆍ사회적 신분ㆍ재산ㆍ장애가족 형태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육정책위원회 구성·운영)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보성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보육 및 아동복지분야 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대표 및 아동복지시설장

3.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학교교사 및 보육교사, 복지시설종사자

4. 보육아동 학부모, 지역주민

5.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관, 후견기관 대표

6. 아동급식업체 또는 단체대표, 영양사회 대표 등

7. 주민복지실장 및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계장이 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보육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법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연도별 보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기준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필요경비 수납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보육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성군이 설치·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5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목적 달성 업무

제16조(보육대상)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영유아(만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를 대상으로 한다.

제17조(입소순위) 어린이집 영유아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를 기준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6. 그 밖에 일반 군민의 자녀

제18조(보육시간 등) ①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따라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보육료 등의 수납) 원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보육료 및 필요경비 등을 전라남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수납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와의 위ㆍ수탁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수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만료 3개월 전까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결정 및 신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⑤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21조(기부채납 시설의 위탁운영) 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하여 공립화한 시설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시 위탁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보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산정된 기간이 1월부터 2월중에 종료되는 경우는 2월말까지, 3월부터 12월 중에 종료되는 경우는 다음연도 2월말 까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된 기간 이 외의 운영기간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입소 아동의 보육 · 감독 · 관리, 직원의 관리 및 계획 등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직원 수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도록 상해ㆍ배상ㆍ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고용승계) 수탁기간 중이나 기간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직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군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제22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제28조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20조의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 3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에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시설물 및 위탁자가 제공하는 차량, 집기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직원) ① 어린이집에는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그 밖의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원장 및 보육교사는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그 밖의 직원은 관계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직원 정원은 법 제17조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임면하되 원장 이외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며 직원 임면 시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직원의 보수기준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⑥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등 기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보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지도·감독 및 보고) ① 군수는 원장에게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연 1회 이상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하여 정기점검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군수는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17조에 따른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

5.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6. 그 밖에 영유아보육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29조(어린이집의 운영정지) 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시설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2. 법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다.

제30조(원장의 자격정지)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원장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2. 보육교사ㆍ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제31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보육교사의 업무수행 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2.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징계절차와 징계권자) ① 원장의 징계는 보성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행한다.

② 기타 보육교직원의 징계는 보성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행한다.

제33조(청문)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이 사실상 가능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신분보장의 원칙) 보육교직원은 형의선고, 징계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원장은 시설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및 자율성을 높이고 또 특성있는 시설운영을 위해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어린이집 및 영 제21조의2에 따른 보육정원이 4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어린이집 원장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4. 보육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소집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8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군수는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비

3.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수당

4.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5. 어린이집 종사자 연찬회 및 보육관련 행사

6.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아, 영아전담, 야간 및 휴일보육, 24시간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4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보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보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보성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보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위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위탁 중인 시설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