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5. 9.25.]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136호, 2015. 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별표2와 같이 한다.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1의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 또는 제출할 때와 2명 이상의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청도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전자정부법」제33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그 감면 비율은 별표2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등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2015.9.25 조례 제2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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