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 9.30.]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481호, 2015. 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3. 10, 2008. 7. 9, 2015. 9. 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개정 99. 3. 10, 2008. 7. 9, 2015. 9. 30〉

제3조(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료는「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2조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9. 3. 10, 2008. 7. 9, 2015. 9. 30〉

제4조(사용료 징수) ①제3조 규정의 사용료는 매년 징수한다.〈개정 2008. 7. 9〉

②사용료 체납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8. 7. 9〉〔제목개정 2008. 7. 9〕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에 따른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승인 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99. 3. 10, 2008. 7. 9, 2015. 9. 30〉

제6조(사용기간)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개정 2008. 7. 9, 2015. 9. 30〉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ㆍ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 3년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한 날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7. 9〉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시설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유지 관리비 충당범위 내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9. 3. 10, 2008. 7. 9, 2015. 9. 30〉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개정 99. 3. 10, 2008. 7. 9〉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7. 9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9. 30 조례 제1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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