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5.10. 1.]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368호, 2015.10.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6>

제2조(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 1. 6>

1.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 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1>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12. 1. 6>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2. 1. 6>

3.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 <개정 2012. 1. 6>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신설 2003. 5. 10>

⑤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⑥ 기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집행한다. <개정 2012. 1. 6>

⑦기금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03. 5. 10>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2. 1. 6>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개정 2012. 1. 6>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2. 1. 6>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개정 2012. 1. 6>

5. 영 제26조의4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2. 1. 6>

제6조(지원신청)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운용,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사회복지협의체"라 한다)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의 기본운용계획 심의 조정

2. 융자대상자 선정

3. 융자금의 감면 및 결손처분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2. 11. 30, 2012. 1. 6>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00분의 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0분의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2. 1. 6>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8조의2(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제3조제3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지원은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작업장 및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은 점포를 임차하여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할 수 있다.

2. 지원하는 점포의 규모는 2천만원~1억원 범위 내의 전세점포에 한한다.

3.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되,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지원이자는 연 100분의 2로 하되, 연체시 연 100분의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12. 1. 6>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감면 및 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 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2. 상환의무자, 보증인 모두 행방불명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를 포함한다)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3. 11. 1, 2005. 7.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3. 5. 10>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 5. 10>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 1. 6>

② 제1항의 규정이외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 6>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1. 30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등)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회수하여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한다.

부 칙<2003. 5. 10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 10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1. 1 조례 제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29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 28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5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 6 조례 제11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간 만료 전에 자활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5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 칙<2015. 10. 1 조례 제13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 삭제)

조례 제 1179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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