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10. 1.]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281호, 2015.10.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제2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공립어린이집(이하"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초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의 보육목적 달성

제5조(보육료) 보육료는 경상남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표준보육 단가의 범위에서 원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결정된 보육료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에서 정한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수탁자가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③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기존 수탁자는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수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어린이집의 구조변경이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어린이집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선정되었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때

3.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영유아보육 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징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보육교직원 임면 및 전보) ① 원장 및 보육교사는 수탁자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사에 대하여 5년마다 순환 전보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육교사를 전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탁자의 제청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보육아동수 감소 및 어린이집의 폐지로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제11조(보육교직원의 휴가 및 휴직)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휴가, 휴일, 휴게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근로기준법」등 노동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보육교직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특별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휴직 중인 사람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면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

⑤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징계의결) 보육교직원의 징계처분 의결은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제13조(징계권자) ① 원장에 대한 징계권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개인 수탁자가 원장일 때에는 시장이 징계권자가 된다.

② 보육교직원에 대한 징계권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면권자가 된다.

제14조(징계) ① 징계권자는 보육교직원이 제2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 징계 요구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② 징계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사유

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에 3회 이상 지각 또는 무단결근하는 사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사람

다. 공사(公私)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 간에 불화를 조성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소홀히 한 사람

2. 해임사유

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개정 2015.10.1.>

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다. 건강상 장애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사람

라.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사람

마. 시설의 재산이나, 회계상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사람

바. 그 밖에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 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③ 견책처분을 2회 받은 보육교직원은 1년간 호봉승급을 할 수 없고, 견책 처분을 3회 받은 사람은 해임한다.

제15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법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립보육시설 위탁계약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조제3항의 재위탁의 적용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2. 7. 20.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4. 조례 제10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되기 전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에 대한 위탁 운영기간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재위탁 할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을 따른다.

부칙<2014.1.10 조례 제11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0.1. 조례 제1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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