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하수도사업 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10. 1.]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173호, 2015.10.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춘천시 하수도사업 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범위) 하수도사업 직영기업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ㆍ운영ㆍ관리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 직영기업의 사업구역은 춘천시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 하수도사업 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하수도사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특별회계) ① 하수도사업 직영기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6조(이익의 처리) 법 제37조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상환하지 않은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2. 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남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

3. 제2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지출

제7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현황에 관한 서류

2. 경리상황에 관한 서류. 다만, 상반기분의 제출 서류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와 제2호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반기별로 시장에게 제출하되, 상반기분은 해당 연도 8월 말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다.

③ 시장은 관리자에게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춘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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