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ㆍ운영ㆍ관리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상환하지 않은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2. 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남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
3. 제2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지출
1. 사업현황에 관한 서류
2. 경리상황에 관한 서류. 다만, 상반기분의 제출 서류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와 제2호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반기별로 시장에게 제출하되, 상반기분은 해당 연도 8월 말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다.
③ 시장은 관리자에게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춘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