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 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써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수도, 가스, 전기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③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긴급복지 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38호, 201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