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 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137호, 2015.10.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80이하인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2015.10.1.>

1. 가구의 주 소득원이 중단되어 기초적인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2. 가구주 또는 가구원의 질병·장애 및 부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3.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교육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제3조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내용) 제2조에 따라 지원되는 생활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관련 경비

2. 의료관련 경비

3. 교육관련 경비

4. <삭제 2015.10.1.>

5. 주거관련 경비<신설 2015.10.1.>

제4조(지원방법) ① 생활지원금은 최저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지원대상자 가구당 연간 100만원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2015.10.1.>

제5조(지원신청)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은 관할 동장의 추천으로 한다.

② 동장은 지원대상자 추천에 필요한 지원사유·가구특성 및 생활실태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구청장은 동장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지원여부, 지원금액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제7조(우선지원 및 비용반환) ① 구청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적정성 여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② 적정성 심의결과 지원대상자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비용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동장은 지원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다른 법령에 따른 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해마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2013.5.1.>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37호 201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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