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1.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 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5.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단수·단가스·단전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거나,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 어려운 경우
7.「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2조제4항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가 문경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