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지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2010. 12.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보완ㆍ보정ㆍ실무종합심의 등 민원접수 후 행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3. 8. 1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5.9.30)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5.9.30)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7.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분대장의 공문서와 장부 열람료
8. 통ㆍ리ㆍ반장의 공문서와 장부 열람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5조제1항 중 “안성시수입증지”를 “안성시전자수입증지”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