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9.30.]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037호, 2015. 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학, 국악, 서예, 사진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공연장, 강당, 강의실, 전시장 및 그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확충

2. 전통문화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

3. 전통문화예술 창작 지원 사업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원 및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육성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신청)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경비를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행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 발전 및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행사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기반시설 및 거리 조성과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의 육성 및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5. 문화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의 문화예술진흥업무 담당국장이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진흥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6조(범위 및 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문화예술진흥과 문화향상을 목적으로 구에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17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수탁기관의 선정)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 장비시설의 확보, 기술보유 수준

2. 수탁기관의 재정적 부담능력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수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운영능력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9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운영하는 시설과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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