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시행 2015. 9.25.]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177호, 2015. 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59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안교육지원청 소속 또는 부안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불참 또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5.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12조(수당)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아동위원 구성)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른 부안군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두며 읍·면별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아동위원 임무) ①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학대·아동범죄 및 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상담 및 지원

4. 가정위탁 아동 및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

5.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및 지원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15조(교육) 군수는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6조(빈곤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빈곤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군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 대상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취약계층 영어캠프 , 현장학습 등)

5. 아동의 정서적·신체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 아동복지시설 시설보강사업 , 아동복지시설 운동기구 설치사업

6.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7. 아동의 방과후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8.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사업

9. 연령별, 성별에 따른 인권침해 및 학대 예방 사업 지원

제18조(아동보호) 군수는 아동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시설이용 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한 급식 도우미 지원사업

3.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제19조(비용 보조) ① 군수는 제17조, 제18조에서 규정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포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2. 법에서 정한 어린이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부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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