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저공해자동차 운행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행 2015. 9.25.]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138호, 2015. 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권고 등 저공해자동차 운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대ㆍ폐차"란 차령이 만료되었거나 노후화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환"이란 대·폐차 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바꾸는 것(신규 구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자동차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는 법 제4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ㆍ판매하는 자동차와 법 제2조의 제16호에 규정된 자동차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급을 요청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저공해자동차 전환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대상은 자동차를 대·폐차하거나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로 전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2. 청소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 청소차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급을 요청하는 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한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검토 후 수용하거나 재권고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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