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시행 2015. 9.25.]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137호, 2015. 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청도군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청도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 항목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따라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되며, 평가대상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인력관리, 장비관리 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대행계약 체결 시 평가 대상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지침 작성 시에는 정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군수는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에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별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③ 제2항의 주민만족도 평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④ 군수는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단은 대행업체당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지역주민은 대상 업체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군수는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대행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군수는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군수는 생활폐기물 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우수 대행업체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 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우수 대행업체의 장에게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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