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자활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15. 9.25.]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192호, 2015. 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운영 사항과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건부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지급 받는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50이하인 사람들을 말한다.(개정 2015.9.25)

3. "지역자활센터"란 수급자 및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를 말한다.

4. "자활기업"란 법에 의하여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2015.9.25)

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자활사업을 행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말한다.(개정 2013.12.19)

제3조(구성) ①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두며, 협의안건에 따라 대표자회의와 실무자회의로 구분한다.

② 대표자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2.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취업관련 부서의 장(개정 2013.12.19)

3.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장

4. 기타 자활사업 지원가능 기관 또는 단체의 장

③ 협의회의 실무자회의는 구 및 각동의 업무담당자, 직업안정기관의 실무자,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등으로 구성하고, 자활업무 담당과장이 주재한다.

④ 협의체에는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자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임기 및 직무)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필요시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협의체 구성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기타 자활지원관련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수당 등)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30)

제7조(대표자회의) ① 대표자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는 수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표자회의의 주요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 등 보고

3.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당해년도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사항

4.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5.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6.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하거나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제8조(실무자회의) ① 실무자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한다.

② 실무자회의의 주요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 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 사전·사후관리 방안

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신규 자활대상자에 대한 개인 및 가구특성, 상담이력, 프로그램 결정 등 공유

6. 프로그램 부적응자, 상담불응자 등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개선방안 협의

7.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에 대한 실무작업 추진

8. 자활사업 추진경과 및 문제점 점검

9. 각 기관의 당해분기 사업계획

10. 그밖에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제9조(회의록)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영 제37조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자활지원수립시에는 반드시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 (지역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공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 경영지도

5.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지원 (개정2015.9.25)

6.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7.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제12조 (자활사업실시기관 등 지원) 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2015.9.25)

1. 사업수행비용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재산의 우선 무상임대

3. 자활사업의 우선 위탁

4. 자활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자활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업체에 대한 지원 (개정2015.9.25)

6. 기타 각종 자활사업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13조(자활기금의 적립) ①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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