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9.25.]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186호, 2015. 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제21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안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보조 및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의 지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이하 "학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교육지원사업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부안군 교육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2. 교육지원사업 보조금의 지원 규모 심의

3. 그 밖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국비·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교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팀장이 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교부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제13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학교의 장은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4조(보조사업의 변경) ①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교육경비를 교부받은 학교의 장 등은 사업이 종료되면 보조사업 시행 실적과 교육경비 집행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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