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9.25.]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117호, 2015. 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5. 9. 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5. 9. 25)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가정, 조손가정

4.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7. 수해, 화재, 질병 및 돌발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8.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10.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와 그 유족

11.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개정 2015. 9. 25)

1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1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

제3조(지원시기 및 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며 지원시기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표를 따른다.

제4조(조사실시) 군수는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예산확보) 군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급식관련 경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신입생 교복비 및 수학여행경비 지원

4. 문화·체육활동 관련 경비 지원

5. 월동대책 관련 경비 지원

6.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 위문금품 지원

7. 주거환경개선 관련 경비 지원

8. 기본생활유지 관련 공과금 지원

9. 재해·재난에 따른 구호·위문금품 지원

10.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전, 이동편의 관련 경비 지원

11. 국제결혼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인권보호 관련 경비 지원

12. 노인복지시설 생활 및 이용자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 날, 명절 등에 필요한 위문금품 지원

13. 생신축하 물품 지원(신설 2015. 2. 5.)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제13호에서 이동, 2015. 2. 5.)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읍·면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으로 실태조사 후 군수에게 추천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보훈대상자 및 등록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

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다. 학생급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

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장성군다문화지원센터장

제8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생활실태 등이 변경되었을 때

2.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3. 지원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제9조(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2. 5. 조례 제2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 25. 조례 제2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②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보장법“이라 한다.) 제2조 등에서 규정한 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급여를 받는 자”로 하고 제13조제1항제1호 중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같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③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④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수급권자“ 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 를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자“ 로 한다.

⑤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⑥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⑦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⑧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하고 제38조제1항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⑨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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