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5. 9.25.]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426호, 2015. 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73조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5. 9.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 7.30., 2015. 9.25.>

1. 삭 제 <2015. 9.25.>

2. "국민주택사업"이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삭 제 <2015. 9.25.>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 9.25.>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5. 9.25.>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 삭 제 <2015. 9.25.>

제6조 삭 제 <2015. 9.25.>

제7조 삭 제 <2015. 9.25.>

제8조 삭 제 <2015. 9.25.>

제9조 삭 제 <2015. 9.25.>

제10조 삭제 <1999. 7.30>

제11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9.25.>

1. 자체부담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정부로부터의 보조

4. 농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운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9.25.>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1조제2호·제3호·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는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국민주택의 매입

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9.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13조(융자조건 등) ① 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 9.25.>

제14조(할부금의 상환) 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5. 9.25.>

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 9.25.>

제15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는 「주택법」제4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 9.25.>

제16조 삭 제 <2000.12. 8>

제17조 삭 제 <2015. 9.25.>

제18조(준용규정) ①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30, 제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 8,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

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9. 6.23, 제8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원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가목 중 “재무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설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 <2015. 9.25., 제1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