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의 요율표에 의거 징수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지역대장 및 읍ㆍ면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6. 6. 16 조례 제101호>
이 조례는 196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7. 2. 20 조례 제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0. 10. 25 조례 제167호>
이 조례는 197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11. 10 조례 제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11. 25 조례 제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 3. 29 조례 제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 12 조례 제6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①진천군 유기장 영업허가수수료 징수조례(진천군 조례 제376호
1976. 3. 10)는 폐지한다.
부 칙 <1982. 12. 31 조례 제7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30 조례 제8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진천군 유선도선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진천군 광고물 등 설치허가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4. 10. 20 조례 제877호>
①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 조례 중 제3조의 2 및 제5조의 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5. 1. 28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4. 2 조례 제9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 5. 29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3. 10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7. 29 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2. 24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 10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13 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5. 1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0. 12 조례 제1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2. 30 조례 제1441호>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 25 조례 제1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2. 10 조례 제1526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5. 7 조례 제1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2. 31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2. 3 조례 제15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입찰공고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9. 1. 11 조례 제1637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28 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21 조례 제1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 26 조례 제1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11 조례 제1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0. 13 조례 제1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12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12 조례 제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11 조례 제1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24 조례 제1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28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29 조례 제2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9. 24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16. 조례 제2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14. 조례 제2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 10. 조례 제2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15. 조례 제2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2. 조례 제2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 9. 조례 제2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2. 조례 제2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9. 30. 조례 제2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