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9.30.]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455호, 2015. 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복지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란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단수, 단가스 우려가 있거나 공급이 중단된 경우

2.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 탈락된 경우

4. 과다채무인 경우

5.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6. 가구원 보호, 간병, 양육, 간호, 임신, 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7. 주소득자가 군복무 중인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등)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현장확인) 시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장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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