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복지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1.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단수, 단가스 우려가 있거나 공급이 중단된 경우
2.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 탈락된 경우
4. 과다채무인 경우
5.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6. 가구원 보호, 간병, 양육, 간호, 임신, 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7. 주소득자가 군복무 중인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