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시간제보육실, 장난감대여실, 놀이공간 등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영유아 보육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 전문가
3. 관계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및 재위탁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6.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영 제10조의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③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임의로 타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 및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에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선정된 때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구청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촉진과 육아부모 역량강화를 위하여 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촉진과 육아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 및 아동 전용 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결정한다.
1. 보육정보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2. 구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어린이집 이용실태 조사
3. 육아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4. 세대통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연계
5. 부모자조모임 운영
6. 부모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7.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체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2. 육아서비스 제공
3. 어린이집 등 관련기관에 대한 종합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하며 부모지원센터의 장을 겸직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영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센터 등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등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등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보육교직원
3.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4. 부모지원센터 자문 위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모지원센터 및 육아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등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대통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부모자조모임 등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등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은 학계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관계공무원, 그 밖에 센터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은 각각 별표 2와 별표 3과 같으며, 제19조4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4.센터 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도시계획사업 등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7.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비
8. 연합회 체육대회 행사비
9. 보육아동 급식비
10.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1. 어린이집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된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은 이 조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 생략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시설운영 조례」제5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중 “생활복지국장”을 각각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현재 위탁기간 중에 있는 시설은 제17조의 위탁기간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5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령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위탁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의 위탁기간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 또는 재위탁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 및 5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토피성 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7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 발전 기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및 제13조제5항·제15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한다.
⑤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 칙(2015.9.30. 조례 제10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아이조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