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로 한다)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 9.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9. 24.>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구청장ㆍ주민생활국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5. 9. 24.>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15. 9. 24.>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5. 9. 24.]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구청과 보건소의 사회보장 및 보건 관련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5. 9. 24.>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15. 9. 24.>
⑦ 위원 위촉 시, 금품ㆍ향응수수, 부정청탁,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배제한다.
⑧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개정 2015. 9. 24.>
②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15. 9. 24.>
③ 동 보장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5. 9. 24.]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 보장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9. 24.]
⑤ 동 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신설 2015. 9. 24.>
⑥ 그 밖에 동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신설 2015. 9. 24.>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인해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복지위원은 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구청장은 취약계층 발굴과 주민의 복지욕구 수렴 및 복지시책 홍보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5. 9. 24.]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9. 24.>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의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대표협의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4.>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8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동 복지협의체는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각 협의체, 동 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은 제3조부터 제3조의3까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