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위기상황을 말한다.
2. "가구 구성원"이란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前)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료 및「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등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