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15. 9.25.]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337호, 2015. 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천군 상수도의 적정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1, 2015.9.25.>

1. "급수공사"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2. "흡수정 등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3. "특수가압시설" 이란 수도사용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4. "수도사용자 등" 이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5. "정례일" 이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말한다.

6. "일반 급수장치"란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를 말한다.

7. "공동 급수장치"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책정된 5가구 이상이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를 말한다.

8. "소화 급수장치"란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를 말한다.

9. "급수 일시사용"이란 공사현장사무실, 건축 중인 건축물 등에서 일시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를 말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12.31.>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의 구경 및 위치변경, 증설,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장치의 파손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장치가 불필요하여 이에 연결된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 공사: 동일건물에 분리 계량기를 설치하는 공사

제4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지역 중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제5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31.>

제6조(기능) 위원회는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31.>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등

3. 그 밖에 수도 정책에 관한 사항의 조언

제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공무원, 사용자대표, 상수도 등의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8조(임기) ①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상하수도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촉 위원 및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참석한 사람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14조(급수신청) ① 상수도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4.12.31.>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배수관 미설치 및 정수량 부족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5.9.25.>

제15조(급수 신청자) 상수도 급수신청은 1가구에 따라 단독 또는 2가구 이상의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16조(공동 급수 장치의 설치)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용 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공동 급수 신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특수가압시설 및 흡수정 등 이하의 설치) ① 특수가압시설 및 흡수정 등 이하 장치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및 흡수정 등 이하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급수 일시 사용) 일시적으로 상수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급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급수중지 및 급수장치의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해서는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31.>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급수중지 기간이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3. 정호수와 수도를 병행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20조(급수공사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각종 자재는 한국규격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2.31, 2015.9.25.>

제21조(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①군수는 도로공사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에 따라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2조(수도의 사용)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장치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제23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소화용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 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참관 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9.25.>

제24조(대행업의 등록)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25조(대행업자의 자격) 제24조에 따라 대행업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그 밖에 지정기준(기술인력, 시설기준, 자본금)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3.3.8, 2014.12.31.>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1 라목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군수가 시행한 상수도시공기술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등록된 자

제26조(대행업 등록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대행업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31.>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수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27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타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제27조(대행업 등록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군수는 대행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영업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

4. 급수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

제28조(공사비 부담 구분)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 시의 공사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4.12.31.>

제29조(공사비 정액제) ①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따라서 산정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드는 비용은 그 실비를 더한다. <개정 2015.9.25.>

제30조(공사비 선납) ①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제29조에서 정한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된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 촉구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해서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사항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31.>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공시설급수장치 및 임시용 급수장치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5.9.25.>

제31조(시설분담금) ①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 공사에 한정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을 제29조에 따른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도의 단일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가구별로 구분 산정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공시설급수장치 및 임시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수도 요금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사용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5.9.25.>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개정 2015.9.25.>

③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등을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④ 신용카드 등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 <개정 2015.9.25.>

⑤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군수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25.>

⑥ 군수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5항의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 중에서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수도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제33조(요금) 요금은 업종별 요율표에 따라 종량요금으로 하며 별표 2의 구경별정액 요금과 별표 3의 업종별 요금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34조(업종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개월 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경과 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요금을 계산한다.

④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수량을 각 가구별 요금으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2호(분양단위 이하 같다)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요금으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⑤ 제4항의 2가구 이상에 대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⑥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구별 요금조정(가구분할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⑦ 계량기 이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누수량은 직전 3개월(비정상 사용량은 제외) 평균사용량의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요금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누수발생을 입증할 관련 근거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8.01.09>

제36조(사용 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임시 수도 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의 사용량의 평균치를 1개월 사용량으로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해당 개월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③ 단일수도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신설 2012.07.16.>

제37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수도사용자 등이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개월 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개월 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가 징수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 정산한다. <개정 2014.12.31, 2015.9.25.>

③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험결과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4.12.31.>

④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제수수료는 다음 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부과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12.31.>

제38조(납기와 부과징수) 요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기일은 매월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해지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9조(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군수는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량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 달 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40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 사용요금의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징수한다.<개정 2008.01.09>

제41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고지하며,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전화 등으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② 지난달 분 미납액에 대해서는 해당 개월 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5.9.25.>

③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 등과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신설 2015.9.25.>

제42조(이의신청) ① 수도요금 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7.16>

제43조(제수수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24조의 대행업 등록 수수료 20,000원

2. 제29조의 설계 수수료급수관구경 25m/m까지 5,000원급수관구경 40m/m이상 10,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3. 제29조의 시공 자재검사 수수료급수관구경 25m/m까지 5,000원급수관구경 40m/m이상 10,000원

4. 제29조의 준공검사 수수료급수관구경 25m/m까지 5,000원급수관구경 40m/m이상 10,000원

5. 제37조 제1항의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급수관구경 25m/m까지 3,000원급수관구경 40m/m까지 5,000원

6. 제50조 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급수관구경 25m/m까지 5,000원급수관구경 40m/m이상 10,000원

제44조(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105.9.25.>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분의 30<개정 2012.7.16>

2.<삭제> (2001. 10. 10)

3.<삭제> (2001. 10. 10)

4.상수도 급수관.배수관의 파손이나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 전액<신설 2008.01.09>

5.수도사용자 중에서 학교(초.중.고)에 한정하는 경우: 별표 3의 업종별 요금표에서 일반용 1단계만 적용<신설 2008.07.17>

6.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비인면 관1·2·3리, 다사1·2리, 장포1·2리) 가구의 월 사용량 가정용 20톤, 일반용 15톤 이하까지 전액 감면 < 신설 2009.04.10 >

7.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으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수용가: 사용요금의 1퍼센트를 감면(다만, 그 금액은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2.7.16>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월 3,000원 감면

9.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10.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2.7.16>

제45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등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 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할 수 있다.

제46조(급수장치 관리 의무)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 이전까지의 급수장치는 군에서 관리하고 수도계량기 후의 급수장치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며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장치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장치의 관리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3.3.8.>

제47조(권리의 승계) 급수장치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개정 2014.12.31.>

제48조(수도사용자의 관리 책임)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 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관리 업무를 소홀이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49조(급수표시)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확하게 기록한 급수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50조(급수 정지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1. 급수를 도용한 자

2. 군수의 허가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3.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한 자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 및 흡수정 등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 사용 한 자

5. 정지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

6.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7. 상수도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기일 경과 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2002.03.16 신설>

②제1항에 따라 정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지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12.31.>

③제1항제7호 급수정지처분의 해제는 처분의 원인이 종료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2002.03.16 신설>

제51조(급수장치의 철거) 군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개설하였거나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52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과태료 등을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 상수도 요금 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체납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9.25.]

제53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9.25.]

제54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가산금,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55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군수의 권한은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5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603, 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34호)

이 조례는 1981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671, 787, 793, 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는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877, 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22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67, 1063, 1073, 1092, 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198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198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35호)

이 조례는 198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899, 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48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09, 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18, 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21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82호)

이 조례는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4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6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급수장치 설치허가를 받아 수돗물을 공급 받는자 및

대행업 허가를 받은자와 허가를 신청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행정처분에 대한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진행중인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4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7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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