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9.25.] [경기도이천시조례 제1153호, 2015. 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9ㆍ25〉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6. "공영자전거"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에 따른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④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제목개정 2015ㆍ9ㆍ25〕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시장은「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제6조(공영자전거의 운영) 시장은 시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제목개정 2015ㆍ9ㆍ25〕

제7조(자전거보관소·대여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버스정류장, 공원, 공공청사, 재래시장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자전거보관소·대여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④ 민간단체가 자전거보관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제8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단체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제9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에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③ 시장은 자전거 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자전거교통안전표지 및 안전을 위한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제10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자전거이용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의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맞는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1. 시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하여 보상 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제13조 삭제〈2015ㆍ9ㆍ25〉

제14조 삭제〈2015ㆍ9ㆍ25〉

제15조 삭제〈2015ㆍ9ㆍ25〉

제16조 삭제〈2015ㆍ9ㆍ25〉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9ㆍ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9ㆍ25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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